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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북] 2026년 4차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공고
전북특별자치도
핵심 요약
- 요약: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(식품산업의 육성)에 따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및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2026년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☞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(대기업 제외)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- 분류: 기타
- 제공기관: 전북특별자치도
- 발행일: 2026-04-20
- 키워드: 기타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4.14 ~ 2026.04.24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문의처
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 푸드테크팀 063-280-3261 및 시ㆍ군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본 사업은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21조(식품산업의 육성)에 의거하여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지역 농식품의 품질 향상과 가공·제조시설 현대화를 통해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.
-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여 지역농업 기반을 유지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합니다.
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중소 지역농식품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.
-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조·가공식품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소득과 연계된 농식품산업을 육성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1. 사업 대상자
- 생산자단체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로서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한 단체 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). 단, 산림조합,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외 중앙회는 제외됩니다.
- 식품기업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상의 중소기업(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) 중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완료한 기업.
2. 지원 제한 대상
- 축산물(유제품, 알가공품 등) 및 수산가공 업체 (별도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).
- 단순 선별, 세척, 정리(포장)만 하는 법인(기업).
- 동일 업체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품의 매출 비중이 50% 이상인 법인(기업).
- 최근 3년 이내(‘23~’25년) 관련 사업(도 지원 농림축산식품사업)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법인(기업).
- 최근 5년 이내(‘21~’25년) 정부지원사업(보조, 융자)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거나, 보조금법 제35조(재산처분의 제한)를 위반한 법인(기업).
- 대표자 및 법인 구성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(제재) 중이거나,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(기업).
- 최근 3년 이내(‘23~’25년) 원산지 표시 위반(미표시, 거짓표시 등) 사실이 있는 법인(기업).
-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·운영(30% 이상 지분 확보 및 최대 출자자·임원 겸임 등)하고 있는 법인(기업).
3. 필수 지원 자격 요건
- 운영실적: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운영실적이 3년 이상인 법인(기업). (도내 신규투자 식품기업은 기존 식품기업 운영실적 인정)
- 매출액: 최근 3년간(‘23~’25년) 평균 연간 매출액이 120억원 미만인 법인(기업) (세무서 신고액 기준).
- 주원료 사용: 최근 3년 이내(‘23~’25년) 주원료(배합비율 50% 이상 또는 2가지 높은 순서)를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50% 이상 사용하는 법인(기업).
- 자부담 확보: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(자기자본이 자부담금보다 많고 자부담금이 자본금보다 많을 경우,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% 이상 확보 가능;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,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자기자본은 자부담금의 50% 이상 확보되어야 함).
- 농업법인 특수 요건: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.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,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 1/10 이상을 확인해야 합니다.
- 보조금 이력: 최근 3년 이내(‘23~’25년) 관련사업(도 지원 농림축산식품사업)에서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법인(기업).
- 정부지원사업: 최근 5년 이내(‘21~’25년) 정부지원사업(보조, 융자)의 부당사용 사례가 없는 법인(기업).
4. 우대사항 (가점)
- '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'에 의한 업체.
- 도내 농산물 사용실적, 케어푸드 육성 등 (점수표 참고).
- 농식품수출기업, 교육실적(3일 이상 복식부기, 회계, 세무, 마케팅,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, 영농기술 교육 등), 케어푸드 생산실적 보유 기업.
지원 내용 및 규모
1. 사업 기간 및 규모
- 사업 기간: 2026년 (2026년 1월 ~ 12월).
- 총 사업비: 1,557백만원 (도비 560.4백만원, 시군비 218백만원, 자부담 778.6백만원).
- 재원 비율: 도비 36%, 시군비 14%, 자부담 50%.
- 사업량: 15개소 내외.
2. 사업비 한도
- 일반 사업: 업체별 최근 3년간(‘23~’25년) 평균 연매출액 이내에서 총사업비 최소 30백만원 이상, 최고 300백만원 이내 (도비 최대 108백만원).
- SW 사업: 최고 70백만원 이내 (도비 최대 25.2백만원).
- 스마트 HACCP 구축 및 보급: 업체당 최대 20백만원.
- 사업비 한도 내에서 H/W, S/W 사업 복수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컨설팅 사업비 단가: 업체당 총사업비 20백만원 이내.
3. 지원 대상사업
- H/W (하드웨어): 제조·가공시설 개·보수, 위생안전시설(HACCP 인증시설 등), 제조·가공 기기·장비 교체 및 설치, 스마트 제조 공정 기계·설비 지원 및 스마트 HACCP 설비 지원 등.
- S/W (소프트웨어): 연구개발(신제품, 포장 등), 지적재산권 확보(특허·상표 등록 등 - 등록 완료 기준, 출원 시 50% 지급), 국내·외 농식품 및 품질인증 등에 소용되는 비용, 컨설팅(경영, 마케팅, 국내·외 인증, 상품화, 가공기술 등).
- SW 분야는 제품 제조·가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에 한하며, 사업 규모에 비해 과다한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SW 분야 및 각종 인증 관련 사업은 결과물 제출(완료) 후에 사업비가 집행됩니다.
- 스마트 HACCP: 중요관리점(CCP) 또는 선행(CP)의 데이터 수집 등을 위한 전산화 및 구축 최적화에 소요되는 비용. 자동화 설비(HACCP 시스템 표준 모듈 또는 자체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설비), 데이터 전송 장비(센서 및 데이터 저장/전송 장비), 기능 최적화(표준모듈 연결 및 현장 맞춤 최적화) 등이 포함됩니다.
4. 지원 제외사업
- 건물 신축·증축, 토지 구입 및 임차, 차량(승용, 승합, 범용트럭, 지게차 등) 구입.
- 단순한 포장재 제작·보급.
- 타 기관(농진청, 농수산식품유통공사, 중소기업청 등)에서 중복 지원받은 사업 (단, SW 사업은 사업 내용이 다를 경우 지원 가능).
- 부가가치세 환급금 대상 사업비 (사업계획 작성 시 보조금에서 제외하고 자부담으로 집행 후 세무서에 환급 신청 권고).
5. 사후관리
- 사업 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, 일자리, 참여농가소득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고 제출해야 합니다.
- 사업계획(지역 원물확보 등)대로 이행하는지 여부가 점검됩니다.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(건물 및 부속설비 10년, 주요 기계·장비 5년)은 관리기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- 제조·가공 분야 보조사업자는 관련 분야 창업보육교육 또는 경영컨설팅을 이수해야 합니다 (선정 전 이수 시 생략 가능).
- 완료된 시설물, 기기·장비 등에는 보조지원사업 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1. 신청 방법
- 각 시·군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담당 부서에 내방 또는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. (시·군별 공고·접수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·군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.)
- 신청 기한은 2026년 4월 24일(금)까지이며, 시·군을 통해 공문으로 제출된 업체만을 대상으로 공모 심사가 진행됩니다.
2. 제출 서류 (붙임 2-1 참조)
- 기본요건 점검표(붙임1), 사업신청서(붙임2), 사업계획서(붙임3) 각 1부.
- 사업자등록증,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, 공장등록증(해당 시),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.
- 농업법인 관련 서류: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, 출연금 확인 가능 서류(농업회사법인).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.
-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(‘23~’25년) 1부.
- 최근 연도(‘23~’25) 재무제표 1부 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제조원가명세서,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- 법인만 해당).
- ‘23~’25년까지 도내산(국내산) 원료농산물 구매실적 자료 (붙임 4, 4-1, 4-2 서식, 원료매입 원장(사본, 요약본), 식품안전나라 품목제조보고 출력물).
- ‘23~’25년까지 계약재배 계약서(사본) 1부.
- 해당 생산제품 실제 사진 (앞면, 뒷면 표시사항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).
- 통장 사본 (보조금 및 자부담 확보 통장, 잔액이 확인 가능한 서류).
- 간이설계도,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(견적서) 각 1부.
- 동일 업종 타인 견적서 1부.
- 신용조사서 1부 (정책자금대출신용조사서).
- 전문인력확보 서류 (전통식품 명인지정, 식품관련 기사, 식품전공 학사 증빙).
-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(www.ei.go.kr) '고용보험가입자 목록조회' 출력물(최신본).
- 가공시설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.
-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(붙임5) 1부.
- 보조사업 이력서(붙임6) 1부.
- 가점 관련 서류 1부 (농식품수출기업 증빙, 교육이수증, 케어푸드 생산 실적 증빙 등).
- 제출 서류는 편철 후 시군은 도에 3부와 파일을 제출하며, 증빙자료 첨부 시 순서대로 첨부하고 표지 또는 플래그 등으로 구분 표기해야 합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1. 사업추진 일정
- 공고 및 접수: 2026. 4. 14. ~ 24.
- 시군별 공문 제출 마감: 2026. 4. 24.(금).
- 공모심사 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 위촉: 5월 중.
-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: 5월 중.
- 사업 확정 통보 및 사업 시행: 5월 중.
- (심사 일정은 선정위원회 구성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2. 선정 절차 (도 주관 공모사업 절차)
- 1단계: 사전검토 (도)
- 사업 내용 누락 여부, 사업 대상자의 적정성, 자격 요건 충족 여부,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, 중복 투자 여부 등 기본 요건을 검토합니다.
- 첨부 서류, 증빙 자료 누락 등 부실 사업계획서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.
- 2단계: 서면 및 발표평가 (선정위원회)
- 농식품 관련 전문가(3명 내외, 식품 관련 전문가, 세무사 등)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평가를 진행합니다.
- 평가 내용은 법인 요건, 투자의 적절성, 사업 후 마케팅 등을 검토합니다.
- 평가 방법:
- 서면평가 (60점): 안전성/성장성, 지역성/전문성, 사업 타당성.
- 발표평가 (40점): 사업 신청자의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설명(10~15분) 후 질의응답을 통한 계획 적정성, 사업 추진 여건, 전문성 평가.
- 가점 (10점): 도내 농산물 사용실적, 케어푸드 육성 등 가점 사항 적용 (점수표 참고).
- 선정 기준: 서면평가 결과 36점 미만 업체는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서면평가 점수, 발표평가 점수, 가점을 합산하여 평균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합니다.
- 예산 규모에 맞춰 선정된 사업 대상자별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으며, 조정된 사업자는 최종 사업계획서를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.
3. 사업 포기 및 제재 사항
-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, 향후 3년 동안 해당 사업자는 동 사업에 대한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됩니다.
- 공모 선정 후 시·군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, 해당 시·군은 동일 사업(군)에 대해 2년간 사업 신청이 제한되며, 공모 포기 사업 익년도 선정 시 10% 내외 감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.
- 사업 포기 및 집행률 부진 시, 시·군(사업자)에 대한 사업비가 5% ~ 20% 감액 후 타 시·군에 배분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- 전북특별자치도: 농식품산업과 푸드테크팀 (☎ 063-280-3261)
- 각 시·군 담당 부서: (대표 전화)
- 전주시 (농식품산업과): 063-281-6779
- 군산시 (먹거리정책과): 063-454-5253
- 익산시 (농산유통과): 063-859-3977
- 정읍시 (농수산유통과): 063-539-6212
- 남원시 (농업기술센터): 063-620-8017
- 김제시 (스마트유통과): 063-540-3651
- 완주군 (농업기술센터): 063-290-2687
- 진안군 (농축산유통과): 063-430-8179
- 무주군 (농촌활력과): 063-320-2805
- 장수군 (농산유통과): 063-350-1727
- 임실군 (농촌활력과): 063-640-2665
- 순창군 (장류산업사업소): 063-650-5412
- 고창군 (농촌활력과): 063-560-2786
- 부안군 (농촌활력과): 063-580-4834
-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‘개별 사업별 지침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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